4. 상고이유서의 제출
가. 제출기간
상고장에 상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427조).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었거나, 이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20일
이내에는 상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기간을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된
사항을 보충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므로,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 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나. 기재사항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이하 '법령'이라고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해당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서 적어야
한다(민소규 129조 1항·2항).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3항).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으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민사소송법 424조 1항이 열거하고 있는 절대적 상고이유 중 어느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때에는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조항과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민소규 130조).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131조).
다. 제출할 부본의 수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민소규
133조). 상고이유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그밖에 실무상 필요한 부본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용 2통(재판장
및 주심 각 1통), 담당 재판연구관용 1통, 보존용 1통, 판례편찬용 1통, 예비용 1통
모두 6통이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서를 기재한 때에는 그 상고장의 부본을 위 통수만큼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라. 송달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의 참여사무관은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428조 1항). 상고이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은 어떠한 상고이유로써 불복하였는지를 알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출기간 경과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라도 직권조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민소 429조 단서),
송달하는 것이 실무이다. 그러나 상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마.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상고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민소 429조 본문). 이 경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상고심특례법 5조 1항), 그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고심특례법 5조 2항).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민소 429조 단서,434조 참조).
http://